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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1.] [대통령령 제31337호, 2020.12.2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(소득월액)

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(이하 "소득월액"이라 한다)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.

1. 이자소득: 「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소득

2. 배당소득: 「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

3. 사업소득: 「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

4. 근로소득: 「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

5. 연금소득: 「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

6. 기타소득: 「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

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각각 연간 3,400만원을 말한다.

④ 소득월액은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4.11.18 선고 2014누47770 판례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4479 판례

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4두46294 판례